[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K-요거트 열풍에 벌집꿀 품귀 현상이 일면서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젊은층 사이에서 간편하게 디저트로 즐기는 K-요거트 열풍이 불면서 요거트와 함께 곁들여 먹는 토핑 중 하나인 ‘벌집꿀’이 시그니처 메뉴로 주목을 받아 지난해부터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벌집꿀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자 일부 유통업체는 국내 수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지난해부터 베트남산 벌집꿀을 대량으로 수입함에 따라 국내 양봉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최대 벌꿀 수입국으로 베트남이 급부상하면서 식품 규격에 미달하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 부적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입 벌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5건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2건), 호주(1건), 그리스(1건), 키르기스스탄(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당(기준:7.0 이하)과 벌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HMF)초과 검출(규격(mg/kg): 80.0 이하)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벌집꿀은 총 7건으로, 국가별로는 베트남(6건), 중국(1건)이다. 위반 사항으로는 자당(기준: 15.0% 이하) 및 전화당(기준: 50.0% 이상)이 기준치보다 낮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동위원소비율(기준:-22.5‰ 이하)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는 천연벌집꿀이 아닌 사양벌집꿀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올들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2건인데 이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수입된 벌집꿀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올들어 수입 벌집꿀의 수입량이 지난 2월 28일 기준, 총 73톤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물량은 지난 한 해 벌집꿀 총수입량 105톤 가운데 두 달여 만에 전체 수입량의 70% 육박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중 71톤이 베트남산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기간 천연벌꿀 총수입량은 117톤으로, 이 중 85%에 해당하는 100톤이 지난 두 달간 베트남산 벌꿀이 국내로 수입됐다. 베트남산 벌꿀 관세가 철폐되는 오는 2029년에는 무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지리적인 이점을 앞세워 베트남산 벌꿀의 수출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여 곳으로, 일각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통에 밝은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유밀기에 접어들면 베트남산 천연꿀과 벌집꿀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양봉 업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능성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하고 이를 차별화된 제품으로 마케팅(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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