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이대로라면 올 한해 양허물량까지 조기에 초과, 빠르면 내달중 ‘특별긴급관세’ 발동도 점쳐지고 있다.
특별긴급관세란 한-캐나다 FTA에 따라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세율을 초과 적용하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3월10일 현재 9천386톤으로 비정상적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했던 전년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7만633톤)은 21.8%가 줄며 캐나다산의 비중은 큰 폭으로 높아졌다.
특히 냉장육만 보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수입된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가 5천377톤으로 전년보다 17.5%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달말경이면 올 한해 양허물량인 1만92톤을 넘어서는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며 올해 FTA 양허관세인 3.4% 보다 6.7%p가 높은 10.1%의 ‘특별긴급관세’ 가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이 양허관세 물량을 조기에 넘어서며 특별긴급관세가 발동된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더 빨리 특별긴급관세 발동이 예상될 정도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만 해도 돼지고기 국제시세와 환율,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시장환경 악화로 캐나다산을 비롯한 돼지고기 수입 감소를 예상했던 국내 양돈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금도 국내에서 큰 폭의 할인판매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삼겹살의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는 비선호 부위인 만큼 웬만한 가격 상승요인이라면 한국 시장 수출에 결정적 장애물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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