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요구에 한우업계를 비롯한 전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생존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 무역압박은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BSE 대부분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견 됐으며, 2023년 5월에도 5년 만에 추가 발생한 사례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령 미만을 수입키로 미국측과 협의한 것도 소비자 불신 해소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축단협은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이 과도한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올해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미국측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한육우 소비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축단협은 이에따라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무역 압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는 곧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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