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 토론회서 활용 저조 지적
“법적 규정·가이드라인 제시…기업 참여 이끌어내야”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토론회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기금의 조성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언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토론회 당시, 현 축산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황규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국내대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농어업계·산업계·정부의 입장에서 기금 제도의 실효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결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SG인증,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기업 중심의 정례 협의체 구축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운영비 정부 지원 ▲농어민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기획사업 확대 ▲기업의 자체적인 농어촌 상생 사업 비용을 기금으로 인정 ▲기업의 농어촌 상생 활동 평가지표 개발 ▲기금 사업 홍보 강화 등이 제안됐다.
이날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2015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조성과 활용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ESG경영과 연계한 기금 확대 방안과 지정기부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업 다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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