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서삼석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이 동물병원의 과장·허위 광고 금지를 위해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수의사법에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허위·과대광고 및 유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이를 사전에 걸러줄 심의기구가 없다 보니 사실상 동물병원 광고·홍보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 과대·과장·허위 광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이에 동물병원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키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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