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변경과 관련, 현장에서는 여전히 취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인 2018년 9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를 0.05㎡/수에서 0.075㎡/수로 변경했다.
당시 신규 농장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던 농가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한산란계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과태료 처분 2년 유예 카드로 적응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재 현장에서는 0.075㎡/수 규정에 맞춰 계사를 증축하는 농장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에 법을 적용한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육면적 변화를 강행했지만 농가들은 이 제도가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것인지, 동물복지를 위한 것인지, 계란 가격안정을 위한 것인지 취지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올해 9월 또는 2027년 9월에 맞춰서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농가들이 제도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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