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양돈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은 지난 2월 27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양돈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조합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사망사고, 중상해, 직업성 질병 발생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장 영업정지, 허가취소도 받을수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은 이날 교육에서 조합원들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부 및 지자체의 개선·시정 요구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등 핵심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했다.
이어 지역별 위험성 평가 교육(3~5월), 양돈장용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배포(6월), 사업장별 의무 이행사항 실시 안내(6월·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26년 2월)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조합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조합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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