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연 확대에 나선다.
한돈협회는 지난 2월26일 개최된 제55차 정기총회에서 준회원의 기준을 완화하는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원안 승인했다.이에따라 기존 ‘전후방 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일반 준회원) 뿐 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관심있는 사람’, 즉 국산 돼지고기 판매 식당업, 한돈인증점 관계자, 명예 홍보감시원, 관련 공무원 등 일반 국민도 한돈협회 준회원(명예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준회원 가입 확대를 통해 한돈협회와 관련된 이슈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가입률이 부진, 보다 많은 분야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돈협회의 일반 준회원은 1천901명, 명예준회원은 115명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을 신임 회장이 직접 추천토록 하는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신임 회장이 각도협의회장으로 전형위원을 구성, 총회 결의를 받아 선임해 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22대 감사로 김학제 현 영동지부장(연임)과 배상건 전 강원도협의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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