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03.04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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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관련 기관·정책공무원·농가와 간담회 가져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경기도 시흥시의회가 지난 2월 24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양봉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양봉농가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장, 김찬심 부의장,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농업정책과, 동물축산과, 농업기술과, 송명권 양봉협회 시흥시지부장 등 관계자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명권 시흥시지부장은 “시흥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봉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벌꿀 농축시설이 없어서 생산에 있어 비용과 시간적인 소요가 크고 부산물을 만들 시설도 없어 타 시·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양봉농가가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김찬심 부의장은 “농축기 등 필수시설 설치 및 시흥시 양봉센터 개소를 통해 양봉농가의 환경이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지원 조례 없이 부서에서 그동안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에 감사하다”며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고 양봉산업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체 육성, 관련 종사자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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