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도 긍정적 견해
2월에만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안 발의
22대 국회서는 한우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던 여당 측에서도 한우법 제정과 관련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앞선 지난 1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했던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에 대한 공청회 때부터 감지됐다.
이날 농해수위는 계류 중인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제정 방향을 논의했는데, 여·야가 합의를 통해 농가들이 100%로 만족은 할 수 없더라도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농해수위)이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을 살펴보면 세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우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산업인데,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결을 같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우법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태도(반대)에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지만 최근 들어 야당 측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호응이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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