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8일까지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 공모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지원이 확대됐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5년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지난해보다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 기간도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시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천5백원 지원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 위해 기존 돼지 두당 5천원 → 한·육우 두당 1만원, 산란계 수당 200원까지 지원 대상 축종 확대 및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 지난해 동일 수준 지원(한·육우 두당 2만5천원, 젖소 두당 5만원)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 활동에 대해 이행비용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 전 이행분까지 지급 확대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3월)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10월까지), 지급액 확정(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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