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 등록 2025.02.07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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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이달부터 효력 발생...도내 23개 시·군 참여
안전망 강화·보상체계 마련...미비점 보완 예정

 

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에는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한다. 이달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특히 이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비 등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을 보장한다. 아울러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위로금 항목이 포함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공수의사는 산업동물 질병 예찰, 백신 접종 그리고 유기동물·길고양이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공수의사들은 그동안 개인이 치료 부담을 감당해 왔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수의사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복부, 무릎, 허벅지 타박상 등 19건, 갈비뼈, 무릎뼈, 코뼈 골절 17건 등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침마련, 예산확보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이번에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축방역 공무원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에 힘써야 한다.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수의사의 공수의 진입 촉진, 공수의 가축방역관 위촉, 비상근 공수의 위촉제도 등을 시행하며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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