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관련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가 계란과 관련해 등급판정 계란의 난각 표시 방식 등의 개선과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등급판정 계란의 난각 표시 방식을 개선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소 도체의 등외등급 판정 기준 보완, 등급판정 보류 시 통보 방식 명확화, 재판정 신청 시 수수료 추가 납부 명시, 등급판정 세부사항 위임규정 명시, 알기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고시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이 목적이다.
특히 계란과 관련해 계란등급의 재판정 신청과 관련해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계란에 대해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경우,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게 된다.
아울러 현행 대로는 등급판정을 받는 모든 계란 난각에 식용색소로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고 있는데, 수출용 계란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에 문의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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