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일부개정하고 이를 알렸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대한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 및 그간 고시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해 ‘오제스키병 발생 지역’,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 및 ‘이동제한’ 정의에 단서 조문 추가시켜 관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양돈업 형태나 지역적 여건·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 지역을 설정하고 이동제한 기한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문의하길 바란다”며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일까지 의견서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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