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온라인 판매, 수집판매업 신고 의무 폐지돼야”

  • 등록 2025.02.05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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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협 “지자체 위생점검 강화…시장 진출 막는 이중규제”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통해 계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항은 계란의 소비 촉진을 막는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위한 수요를 조사함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선포협에 따르면 계란을 판매할 때 식품점포경영자가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계란을 주문 받아 판매할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이 된다.

협회는 온라인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물류보관업장은 임시로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일 뿐 일체 제품의 훼손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위반을 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미 제도화 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수집판매업을 신고해 운영토록 하는 것은 계란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계란의 온라인 판매는 본사가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고객의 주문을 받아 결제를 진행해 계란을 배송하는 대형 쇼핑몰과 대형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상공인들도 온라인 판매로 영역을 확대하고 싶지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강제하는 문제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는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는 “오프라인 계란 시장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고품질과 가격 우위 등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들은 이미 온라인 시장을 선점, 대량 판매를 무기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수집판매업자에게 생산 원가 이하의 납품가격을 요구하며 할인행사 개최와 소비자 민원 해결 등을 대신하게 하고 있는 등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포협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에서 계란을 포함한 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수시로 위생점검에 나서며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온도 조작장치 설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운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실용란수집판매업 신고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계란의 온라인 판매 물량 증가로 국내 계란 소비량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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