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두영)가 올해도 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시작된 계란자조금은 2015년까지 산란성계 수당 50원이었지만 자조금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후 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거출률은 51% 수준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 지난 2023년 7월부터 농가 개인 거출에서 도계장 거출로 방식을 변경했지만 일부 도계장에서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란자조금은 거출률 향상을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장기 미납으로 내야 할 금액이 큰 농가의 경우 2020년 이후 금액을 완납하면 2019년까지의 미납액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단, 자조금을 완납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미납시 페널티가 부여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계란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자조금 거출 프로그램 운영 ▲거출홍보원을 통한 납부 독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대행사 선정 ▲산란계 분야 전문가 선정해 미수금 회수 진행 ▲축산전문지, 전문잡지 등을 통한 거출 독려 ▲장기 및 고액 상습미납자 법적 조치 등을 진행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납기관 간담회를 갖고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장기미납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농가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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