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직 세무사]
농장 승계 자녀에게 농장의 토지 건물에 대한 증여가 완료된 이후에도 신경 써서 처리할 절차들이 있다.
사업자등록증 개설 및 변경
농장의 토지, 건물을 증여 받은 후 축산업허가증이 영농승계 자녀 이름으로 승계된 이후에 비로서 해당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처음 해야 할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이다.
단독으로 축산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단독 사업자 신청을 하면 되고, 공동 사업으로 영위하려면 공동사업자등록으로 변경 처리를 해야한다.
향후 축산업 매출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에 근거해서 매출 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사료, 동물약품 등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영주’ 로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돼 있어야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이 없기에 승계 자녀가 경영주 자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을 신설해야 한다. 기존에 부모님 등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 굳이 새로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문의가 많은 데, 자녀 단독의 이름으로 축산업을 하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시에 경영주로 등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부모님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서에서는 농장과 관련된 정보가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으면 사료를 영세율로 구입 할 수 없을 뿐더러 외국인 고용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증여세를 감면 받은 승계 자녀들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축산업을 직업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농장이 입지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변경) 5년 동안 해당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사업 소득이나 총 급여가 1년에 3천700만원 이상이 되면 안되고, 또한 5년 안에 증여받은 농장, 토지 건물을 양도해선 안된다. 만약 앞서 언급한 사후 관리가 엄격히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게 되니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
축산업을 5년간 영위 한다는 것은 축산업에서 생긴 소득의 소유권이 당연히 해당 승계 자녀에게 있는 것이며 직업으로서 축산업을 경영, 종사함을 의미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