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와 관계당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 양봉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및 타 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양봉 기자재 중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봉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품목 지정 과정에서 업계와 정부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양봉 업계는 벌통, 채밀기, 벌집 기초틀, 사양기, 가름판 등 5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벌통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벌집 기초틀, 사양기, 가름판 등을 개별품목이 아닌 하나의 묶음(소초세트)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그동안 농가들이 이들 품목을 낱개로 구매한 경우에는 영세율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지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이 한 기자재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것. 당시 국세청은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등 3종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개별품목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파급이 산업계 전체로 확대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그 당시만 해도 타 축종은 이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으나, 우리 양봉 업계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업계는 양봉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축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요청하여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요구한 5종 품목이 모두 관철된 것으로 그 당시 판단했다. 소초세트 뿐만 아니라 낱개로 구매해도 모두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제 와서 소초세트 이외의 개별품목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회계한 논리는 참으로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양봉업계 내에서는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련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지난해 기자재 공급업체 전체로 세무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양봉농협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양봉농협은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국세청과 기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세무법인에 현 문제점을 의뢰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봉농협 한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세무법인의 자문 등을 구해 법령 개정보다는 기재부 예규 개정을 통해 소초세트 이외 개별품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전해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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