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수입량 또 다시 최고치 갱신

  • 등록 2025.01.15 0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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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제한‧고병원성 AI로 가격 급등하며 중국산 전환 이어져

중국산 오리고기 시장교란 심각…“추가 관세 부과 등 대책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오리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또 다시 갱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평년 연간 5천톤 정도 수입되던 열처리 오리육은 2022년 7천177톤이 수입됐으며, 2023년에는 1만378톤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의 집계 만으로도 1만2천272톤을 기록하며 역사상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다.

오리고기 수입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햇수로 8년째 시행 중인 사육제한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이 꼽힌다.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도입된 오리 사육제한은 방역을 이유로 여전히 시행 중이며, 기존 AI 발생지역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I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오리농가 200호 이상이 매년 겨울마다 4개월간 오리 사육을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농가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리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 이는 당시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안그래도 오리 사육제한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가격이 급등했고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식당 등에서 국내산 오리고기 대신 값싼 중국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는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수입업체들은 오리고기를 수입한 후 재포장해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유통업체’가 되는 것이고 포장지만으로는 국내산과 중국산의 구별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오리고기 46건 등 총 254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오리고기는 2023년 9건에 불과했지만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관세법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수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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