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농업분야 청년 정착·성장 저해 규제 완화
보금자리 확대·창업자금 요건 개선 등 정책 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농촌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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