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령 제한 없이 지원

  • 등록 2025.01.09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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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행지침 개정…1회성 과태료 처분농가도 감점만
냉난방 장치 새로 포함… 우선 순위 항목 지자체 자체 판단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부터 만 51세 이상 축산농가는 물론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사 냉난방 장치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됐다.

이전까지는 과태료 처분 대상 농가는 무조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앞으로는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에 한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감점을 부여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폭염·혹한 대비 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또 기존의 선정 우선 순위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자 신청시 고려토록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사항 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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