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와 동물약품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동물약품 판매체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 번식장에서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죽이거나 사육 중인 개에게 항생제 등을 임의투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됐다. 하지만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없이도 약국에서 대다수 동물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처방대상인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뿐 아니라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구용 항생제도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한 “수의사 진료없이 투약한 심장사상충 예방 약품이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용 실데나필이 약국에서 구매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법진료와 동물약품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를 부추길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논의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약품 오남용은 동물 건강은 물론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동물약품 판매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동물약품 판매점과 동물 보호자 역시 무분별한 약품 판매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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