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5년 양돈산업 전망 / 양적 성장 따른 한계 극복…큰 전환기 맞는 시발점 기대

  • 등록 2025.01.02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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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두수 사상 최대…소비·경기 리스크 인한 변동성 지속
농가 부담 실효적 경감 위한 수입안정보험 도입 원년 기대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전무 /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축분뇨 대란 막을 비료관리법 개정 등 대형규제 대응 절실

 

2025년, 한돈산업의 큰 전환기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돈산업은 이제 농축수산업 가운데 가장 생산액이큰 핵심산업으로 성장했고, 총 육류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며 1인당 돈육소비량이 30kg을 넘어 선 상황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지만 대체육, 탄소중립, 동물복지 등 심각한 위협요소가 향후 한돈산업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 한돈산업 종합발전 대책 발표
한돈산업은 국민 대표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지만 많은 중장기적인 위협요소가 함께 있어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돈산업 중장기 종합대책<그림 참조>은 올해 초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정부와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하반기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한돈산업 역사상 처음 만들어지는 종합 발전대책인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 한돈산업이 미래에 나아갈 발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가 수입안정보험 도입 추진
농축산업 생산액 1위의 한돈산업 보호와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돈농가 수입안정보험’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지난해 10월 연구용역이 발주되었고, 올해 1월 연구용역 발표회를 거쳐 상반기 세부 도입방

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축발기금 등을 통해 별도로 추진을 할 것인지, 농업 분야 수입보장보험에 하나의 품목으로 포함시켜 추진할 것인지는 협의가 필요하다.
한돈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된다면 축산분야에서 최초로 농가 스스로 보험금을 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격 및 생산비 보험제도가 된다. 즉 기존 정부보조와 지원을 요구하던 농업의 틀을 깨고 산업으로써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다. 초기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인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돈산업 현안 법률 개정 발의
최근 한돈협회는 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한돈산업의 현안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연초에 집중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정국이 큰 혼란을 맞으며 일부 법안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주요 추진 법안<표 1 참조>은 가축분뇨 대란을 막기 위한 액비살포량 관련 비료관리법 개정, 바이오가스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한 바이오가스촉진법 개정, 악취방지법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가축분뇨법 개정 등이다.


#양돈시장
2025년 한돈 출하두수는 한돈팜스 전국 한돈농가 분석 결과 1천922만두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최대 도축물량이었던 지난해 1천906만두(추정) 보다 15만두가 더 늘어난 물량이다. 10여년 전에 1천400만두에 불과했던 도축두수가 1천900만두를 넘어서고 매년 최대 생산량을 갱신하고 있어 향후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소비량 증가가 뒷받침 돼왔지만 한계가 있어 자급률 설정과 적정 생산관리가 필요하다.
올 한해 돼지가격은 지육 kg당 평균 5천150원으로 지난해(추정치)치 5천200원 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석명절 이후 돈가 하락시기임에도 높은 후지가격 등으로 지육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있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지만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출하예측은 한돈팜스를 이용하여 95% 이상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전망은 소비동향, 해외 돈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이후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

 

#환경 규제

■ 퇴비, 액비화 시설 암모니아 30ppm 규제
새로운 환경규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퇴비, 액비화 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규제다. 공동자원화시설과 농협 공동 퇴비화시설, 퇴비업체 등이 해당되며 한돈농가는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졌다고 해도 법 개정 당시 제외됐다.
현행 법률상 올해부터 적용되어야 하나, 한돈협회와 농협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3년간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연장만으로는 3년 뒤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밖에 없다.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벌써 3차례에 걸쳐 유예가 이뤄지고 있지만 퇴비, 액비화 시설에서 암모니아를 법적 기준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적정 비용의 시설은 아직 없으며, 일단 밀폐부터 불가능한 시설들이 대부분이어서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왜돼야 한다.

 

■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 제한
환경부가 감사원 지적 이후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추가 개발, 실시간으로 가축분뇨 액비의 이동과 살포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특히,올해부터는 시비처방서 살포량 이상 살포 여부를즉각 확인하여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한 성분에 토양에 있는 양분량을 제외한 최소량으로써, 증발량과 자연소실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분이 턱없이 부족하여 경종농가들이 액비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가축분뇨의 대부분을 액비화로 처리하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우 올해 가축분뇨대란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화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시행되고 2만5천두 이상농가와 일일 200톤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 활동을 전개, 일단 5년간 과징금 처분 유예를 받아내었다.
일부 바이오가스 설치를 원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의무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올해는 바이오가스촉진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바이오가스 설치 의무 자체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득이 쉽진 않겠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방역분야
■ 돼지열병 마커백신 전국 지원 불발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으로 인한출하지연이 최소 1주일 이상으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돼지열병을 중장기적으로 청정화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돼지열병 마커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한돈협회는 마커백신 접종을 위한 추가 예산 20여억원을 예산에 요구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가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이 중단, 지금 상황에서는 마커백신 전국 일제 공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ASF ‘심각단계’ 해제, 잔반급여 재개
약 5년간 이어져 왔던 전국적인 ASF 심각단계가해제된다. 야생멧돼지 발생과 농장 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방역단계가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심각단계’의 방역조치로 적용되었던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 조치가 자연적으로 해제된다. 무분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재개는 한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가축방역을 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고 방역단계에 상관없이 적정한 시설과 절차를 거쳐서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급여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시설은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무분별한 남은 음식물 급여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 ASF SOP 개정
직접 접촉으로 인해 전파되는 ASF의 특성상 구제역과 달리 과도한 이동제한 및 출하제한이 불필요하다. 수의전문가들을 통해서 산업과 방역을 함께 고려한 과학적인 적정한 방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이나 고시가 아닌 단순 지침임을 이용하여 SOP의 살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4개 시군의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던 지난 날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 사항들에 대해 별도 고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ASF 고시가 제정됐고, 이동제한 등을 최소화 하도록 SOP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에 가장 많은 농가들이 고통을 받았던 도축장 역학 농장에 대해 발생농장이 출하하기 이전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역학농장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여 올해부터는 도축장 역학농가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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