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년특집> 2025년 오리산업 전망

  • 등록 2025.01.02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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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구조 현대화로 체질개선…질병에 흔들림 없는 산업으로

[한국오리협회 허관행 부장]

AI 방역 ‘규제 아닌 인센티브’ 대전환…정책 실효성 제고
시설개선·폐업 전향적 지원사업으로 농가 참여 이끌어야
중국산 열처리 오리육 잠식 가속…추가적 관세 필수

 

1. 국내 오리산업 현황

국내 오리산업은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농림업부분 주요 생산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오리 생산액은 2008년도에 처음 1조원 시장에 진입한 이후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중인 AI와 오리고기 수급불균형, 가격등락 등의 여파로 등락을 반복해오다 2023년도 기준 1조 7,23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9월 1일 현재 오리 2천수 이상을 사육중인 농가는 520호, 총 사육마리수는 9,241천수로 전년 동기 880만6천수 대비 4.9%증가하였다. 지역별 오리농가는 전라남도가 257호(4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북 119호(22.9%)로 전남북이 전체 오리농가의 72.3%(376호)를 차지한다. 전국 오리농가들의 평균 사육마리수는 1만7천771수이다.

오리 도축마리수는 2012년도 9천40만9천수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연중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실시 등의 여파로 도축마리수는 4천610만1천수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3년도 오리 도축마리수는 5천281만수로 전년 6천12만6천수 대비 12.2% 감소하였고 2024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및 6천만수 미만으로 예상된다.

 

2. 국내 HPAI 발생 및 오리 사육제한 실시현황

2003.12.10일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지난 2024.5월까지 총 1천318건 발생하여 1억 4천여 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이 기간 축종별 전체 HPAI 발생비율은 닭이 44.9%(591건), 오리 51.3%(677건), 기타 축종 3.8%(5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강원 동해시의 소규모 산란계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H5N1형 HP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충북, 인천, 전남, 세종, 전북의 가금농장에서 총 8건이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농장에서의 AI 예방을 위하여 2017년 겨울철 첫 시행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올해까지 8년째 시행중에 있다. 기존 AI 발생지역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AI 위험지역 내 위치한 오리농가 200호 이상(전국의 30% 수준)이 매년 겨울철마다 4개월간 오리를 사육하지 못한다. 올겨울 들어 현재 사육제한중인 오리농가수는 약 260호로 4개월간 840만수 규모의 육용오리 생산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3. 향후 오리산업 과제

앞서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오리 도축마리수는 2012년도 9천만수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현재는 6천만수 내외 수준이다. 전국에 한정되어 있는 오리사육농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매년 겨울철 30% 수준의 오리농가들의 사육제한과 함께 AI 발생시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오리 신규 입식 금지, 출하 후 오리 입식제한기간 14일 및 일제 입식과 출하 의무화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이제는 정상적인 수준의 오리고기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반복적으로 오리고기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폭등 현상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중국산 열처리 오리훈제가 국내 오리고기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그간 연간 약 5천톤 가량 수입되던 열처리 오리육은 2022년도 7천177톤, 2023년도에는 1만378톤 수입되었고 금년도의 경우 연말까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71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한 추가적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오리농가들이 하우스형 간이건축물 축사 보유비율이 많은 점을 AI의 취약요인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협회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대화사업을 희망하는 오리농가들에 대해 특별 보조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오리농가들에 대한 폐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단 고상식 시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1월 입법예고 하면서 오리농장 사육시설 구조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리농가에 대한 신규 보조사업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리농장에서의 AI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가 AI 발생으로 인해 1조 4천억원 이상의 방역예산(국비)이 소요된 점, 연간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위해 40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사육구조 개선 및 현대화를 희망하는 오리농가들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오리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리농가들이 오리를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AI 발생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그간 보상금 감액, 과태료 상향, 방역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국내에서의 AI 발생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가들에 대한 단속과 강요, 처벌 위주의 방역정책은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개별 농장단위에서의 차단방역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인센티브적 요소 확대 등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방역기준은 33가지이다. 이에 더해 매년 동절기마다 가금농가들이 준수하여야할 사항 약 20가지를 행정명령 및 공고를 통해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AI 발생농가들의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은 22가지에 달한다. 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수십가지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방역조치마저도 놓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수많은 준수사항들을 방역적 측면에서 우선순위별로 나열 및 분류하여 축사별 장화갈아신기 등 핵심사항 2~3가지 위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AI 발생농가들에 대한 감액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방역활동을 잘하는 농가들의 보상금을 경감하여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준들이 확대된다면 농장단위 차단방역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의 AI 발생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관리자 dhkswo53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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