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물성 대체음료 ‘우유’ 명칭 금지

  • 등록 2025.01.02 09: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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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틀리사의 ‘MILK’ 상표 출원 위반 판결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우유’ 단어 사용 제재 한계…표시 기준 마련
소비자 오인지 방지 위한 강력한 제한조치 필요

 

영국서 식물성 대체음료를 우유라고 부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업계와 식물성 대체음료 업계간 ‘우유’ 단어 사용을 두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서 스웨덴의 식물성 대체음료 기업 오틀리는 ‘Post Milk Generation’이란 슬로건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9년 오틀리는 ‘Post Milk Generation’이라는 슬로건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지난해 영국 지식재산권청(IPO)은 ‘기만적’이라며 회사의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는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영국의 낙농단체 데어리 UK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법정 분쟁으로 번졌으나,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오틀리의 상표가 영국과 EU의 규정 모두를 위반한다며 오틀리가 더 이상 ‘Milk’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
EU 규정은 유제품이 없는 제품의 마케팅 및 포장에서 ‘우유’라는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결정되진 않았지만, 식물성 대체음료 업체가 영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하는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유와 식물성 대체음료를 구분짓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서도 식물성 대체음료의 ‘우유’ 단어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할 시에는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며,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한 시장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에 대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트 밀크란 단어에서 ‘밀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으나, 여전히 카페 매장 매뉴에서는 식물성 대체음료에 ‘우유’, ‘Milk’를 표기하고 있으며, 제품 홍보와 마케팅에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한편으론 식물성 대체음료에 ‘milk free’를 표기하고 있어, 자칫 우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와 근본적으로 영양성분과 제조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어, 식물성 대체음료를 우유의 대체품이라고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기 및 홍보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소비자들에게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구매 시 우선적으로 제품의 라벨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무분별한 ‘우유’ 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오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제한수단과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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