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인 형태 산란계 농장 방역 점검

  • 등록 2025.01.02 0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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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소 926만수 대상…미흡사항 보완조치 등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법인 형태의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달아 발생하면 2개 이상의 산란계 직영 농장(부화장, GP운영하는 경우도 포함)을 가진 법인 형태의 산란계 농장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점검은 구랍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으며,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산란계 관련 법인은 직영농장과 부화장 또는 GP를 운영하는 법인 14개소와 직영농장만 운영하는 6개소까지 총 20개소다.

20개소에서 운영 중인 가금농장은 87개소, 시설은 29개소로 총 926만수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상 법인 중 관리대상이 많은 상위 2개소의 농장‧시설에 대해 점검했으며, 지자체는 검역본부 점검 대상 외 18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농장의 CCTV 및 농장에서 실시한 자가점검표 등을 활용해 특별점검 결과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거나 자체 점검한 기록 및 보완이 미흡한 법인에 대해 일제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그럼에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정조치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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