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특보’ 기준 보험금 산출‧자기분담금 ‘논란’
“보험료만 높고, 혜택 기대 이하” 시각 확산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 피해를 경험했던 양돈농가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사양관리 대책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을 떠안게 됐다.
바로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이하 폭염보험)의 가입이다.
향후 기후 전망 등을 감안,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폭염보험에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가입은 주저하고 있는 게 대부분 양돈농가들의 현실이다.
보험료와 자기 분담금 등 양돈농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폭염 피해 보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가는 “몇년 전 폭염 피해가 발생 했지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올 여름 에어컨을 가동했음에도 모돈 구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재가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폭염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건 폭염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보험이, 보험 다워야 가입할 것 아니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년전 폭염특약에 가입했던 전북 남원 양돈농가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농가는 “매건 마다 폭염 피해를 정산하다 보니 실제 피해 만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자기분담금도 너무 많았다”며 “반면 갱신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올라 보험유지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폭염보험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거부감이 큰 데는 보험금 산출시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령일 전후 1일의 피해만을 인정하고, 폭염특보 발령 횟수 만큼 자기 분담금을 내야 하는 비현실적인 약관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곧 가축재해보험을 계약한 양돈농가 4천771개소 가운데 31%인 1천478개소(7월말 기준)만이 폭염특약에 가입할 정도로 저조한 가입률로 이어지고 있다.
양돈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양돈업의 특성상 타 축종보다 보험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며 “결국 보험금 산출 기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폭염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조합 차원의 적극적인 폭염보험 가입 권유가 어려운 이유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획일적인 보험료 기준도 문제다.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 여부와 돈사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보니 상품 개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보험사, 양돈업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약관개선) 방법을 마련 했으면 좋겠다”고 밀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폭염 피해 적용 기간을 폭염 특보 발령 전후 5일로 확대하되, 당해년도 여름 동안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1회만 납부토록 약관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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