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급여 농장 일일이 점검 가능?”

  • 등록 2024.10.30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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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잔반사료 급여 재개 우려 잇따라
“몇개 농장 때문에 한돈 이미지 추락” 지적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잔반사료 급여 재개 방침에 대한 양돈업계의 반발과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대한한돈협 회 제3차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현 장의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 년 9월 국내 ASF 발생 이후 잔반 사료의 이동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8일 행정명령을 통해 배출-이송-가공(사료화)-급여 등 4단계로 구분된 ‘잔반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른 경우 양돈장 반입(이동)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최영길 이사 (경기도협의회장)는 “어떤 이유에서건 잔반 사료의 급여 허용은 시위까지 불사했던 우리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매뉴얼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일일이 확인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잔반 사료 급여 매뉴얼 점검이 정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윤 이사도 이에 공감했다.

한 이사는 “약 40개소에 불과한 잔반 급여 농가 때문에 한돈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 잔반을 급여한 돼지고기가 판매된다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며 “소비자 단체와 연대를 통해서라도 잔반사료 급여 돼지를 시장에서 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잔반 사료 급여 재개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농가 리스트를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공유, 잔반 급여 돼지를 도매시장 시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잔반 급여 돼지의 별도 분리 유통이나, 이력제 등을 활용한 잔반 급여 표기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돈협회 진도지회 신규 설치와 청년분과위원회 규정 신설안도 원안 통과 됐다. 아울러 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도 재 추진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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