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계란산업 위기 직면”

  • 등록 2024.10.23 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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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협, 적정 사육면적 확대 정책 전면 반박...계란생산 제한기준 소급적용에 헌법소원 청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헌법 소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확대 정책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혀서 기르라는 방침은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라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산란계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 확대 사유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사육면적은 관련성을 나타내는 국내외 연구나 근거가 없어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기준 개정시 AI 발생이 감소해 성공사례로 제시한 일본의 사례는 사육면적과 관계없는 엉뚱한 자료이며, 계란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련 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명확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 이전인 2018년 9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계사를 설치한 농가들에게까지 법을 소급적용할 경우 ▲편익 대비 피해 과다 ▲가격 폭등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가계부담 증가 ▲중소규모 농가의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로 전환 ▲일본‧미국‧중국 등 사육면적 기준이 없는 국가와의 역차별 ▲소비자가 86% 선호하는 저렴한 계란 인위적 퇴출(소비자 선택권 박탈) ▲생산량 감소로 자급률 100% 붕괴 ▲시설교체를 위한 농가의 추가적인 부담 발생(약 1조3천600억원) ▲농가 부채상환 불가(부채 상환기간은 15년인데 시설 사용은 7년으로 제한) ▲환경오염 시설로 간주하는 축사부지 소요 50% 증가 ▲기준확대는 기준 개정목적에 역행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기준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가를 고려해 단속을 약 2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난각번호 표시 문제 ▲식품표시법‧표시광고법‧소비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문제 ▲행정규칙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유예할 수 없음에 따른 특별법 등 제정 문제 ▲살처분 보상금 적용 문제 ▲유예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공표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5개월은 고병원성 AI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밀폐형 사육과 외부오염원의 농장내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복지형인 유럽식 기준을 AI 방지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고 생산자 등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산란계협회는 피해 농가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지난 21일 대형 로펌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마무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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