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수입 피해 최소화 역점”

  • 등록 2024.10.10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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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서 쇠고기 할당관세 폐해 지적
송 장관, "시장 상황 등 고려, 운용 만전기해”
“축산인 피해 최대한 없도록 면밀 검토” 답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내 시장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이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할당관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67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할당관세 지원액만 1조원이 넘었다. 이 중 쇠고기를 1만원 어치를 들여오면 1천408원은 수입·유통업자에게 가고 소비자 물가 하락에 사용되는 돈은 192원, 1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 가격만 폭락한 것이다. 이는 등심 1㎏당 2천원 가량 하락한 셈인데 도체중을 520㎏으로 잡으면 110만원, 한해 도축되는 마릿수를 90만두로 계산하면 1조원 정도 한우농가가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쇠고기의 경우 우리 한우와 수입육 시장이 다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원칙은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 적용하고, 국내 농축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방출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할당관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농식품부의 올해 축산 관련 주요 업무는 스마트농축산업 발전방안 수립, 스마트농업육성 법령 제정·시행 등 제도적 기반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최근 들어 럼피스킨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AI 발생도 우려됨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고 보고했다.
송 장관은 이에 따라 방역 관리 실태점검, 농가 교육·홍보, 소 거래 시 백신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럼피스킨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최근 겨울마다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철새도래지나 고위험 농가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농가 등 방역 주체의 자율적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AI의 인체감염 등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면서, 구제역, ASF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백신 접종, 야생멧돼지 이동 동선 차단 등을 통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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