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부정 수급 엄중 대응

  • 등록 2024.10.02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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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허위 청구 의심 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예방 차원 상품 손질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6일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고 다발자(보험 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험 사기 발생 최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험 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 및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소의 경우,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 도축시켜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 하면 사후 진위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하고, 국고 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품 개선을 통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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