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영 회장(대한산란계협회)=축산신문 창간 3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축산업은 물론이고 산란계 산업 및 계란업계에 필요한 정보와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축산신문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독자는 물론 산란계농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기대합니다.
산란계협회가 출범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산란계 전문협회로 탈바꿈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계란가격 발표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산란계사육면적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항에 적용되며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이른바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따라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만큼 기존 농가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계란산지가격 발표는 계란 시장을 왜곡하여 가격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계란수급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정부 주도의 가격 형성으로 농가만 피해 볼 수 있어 산지 가격발표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산란계 분야에서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동절기 AI특별방역기간에 돌입합니다. 협회 뿐만 아니라 산란계농가는 AI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언론에서도 관심과 산란계 산업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축산신문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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