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 문제가 연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살충계 계란 사건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논의가 시작된 사육면적 개정은 지난 2018년 9월 1일 기준 신규 농장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었으며, 2025년 8월 이후 기존 농장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마리당 0.05㎡에서 0.075㎡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 기준 적용과 관련해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다.
산란계협회 입장은 사육면적 개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케이지의 내구연한은 지켜달라는 것이며,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소급적용할 때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는 이미 2018년에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농가에게 확대하기로 결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인데다 2018년 이후 새롭게 케이지를 들여놓은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제도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무려 7년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가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농가에게는 소위 ‘무지에 대한 책임’도 지워질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산란계협회의 주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이 존재한다.
제도 시행은 2018년으로 6년 전이지만 산란계협회가 얘기하는 케이지의 내구연한은 20년 전후이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시공된 케이지들은 기존 농가들에도 제도가 적용되는 2025년 이후에도 기능의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시 시간은 살충제 계란이며 고병원성 AI와도 전혀 무관한 기간이며, 이들 농가들은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케이지를 뜯어내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5월 지도자대회 당시만 해도 사육면적 기준 확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며 사육면적 변화의 확대 적용을 10년 추가 연장하고 이마저도 기존 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은 농가들은 제외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면 거부’의 목소리를 냈지만 서서히 주장을 굽히고 있다. 이제는 사육면적 변화 확대 적용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케이지 내구연한 하나만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 헌법 소원까지 진행하면서까지 말이다.
정부도 1년 반~2년 동안 단속의 추가 유예, 시설현대화자금 확대 등 대안을 내놨지만 과연 농가가 만족스러워 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농가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제도 시행이 강행할 것”이라는 불만에 찬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언제나 기관장, 단체장들이 바뀌면 서로 웃으며 인사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을 강조한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