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준수율 높이고 포장지 구매 부담 줄인다

  • 등록 2024.09.25 19: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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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사업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내산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소‧돼지‧닭‧오리고기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라벨지 구매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제 전산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소‧돼지‧닭‧오리고기 식육포장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포장지 구매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관할 지자체에서 참여 신청 접수와 대상 선정을 마치며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다.

축평원에서 국내산 축산물에 부여하는 이력번호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축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로,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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