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농·축협조합장과 농정 간담
“농식품부·환경부 간극 좁혀 합리적 지원책 강구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절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간담회가 열렸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박서홍 대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 이도길 회장을 비롯, 20여명의 전국 농·축협 조합장,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축분뇨 규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정부 측은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참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농·축협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축협 퇴비장과 같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 명령, 2차 조업정지 명령, 3차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범법자가 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암모니아 관리는 필요하지만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저감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다”며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규제 관련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입장 차이도 존재하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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