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산업 미래 성장 활로로 육성 위한 방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최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보고서를 발간, 푸드테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전 과정에 IT·BT 등 첨단·혁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이다.
입조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5천542억 달러로 지난 2017~2020년 3년 동안 평균 약 38% 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재료 생산 및 대체식품 개발 부문에서 기술과 그 활용 수준이 미국·EU 푸드테크 선진국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IT·로봇 등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가져 향후 푸드테크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은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전담 부서(푸드테크정책과)가 조직되어 있지만,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3건 발의된 상태다.
이에 입조처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논의해 볼 수 있는 입법 보완과제와 정책 추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법률안 보완과제로 ▲농업·식품 분야 기존 법률 내 정책·제도와 중복·중첩될 수 있는 부분 검토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기본계획’에 포함 ▲범부처 협의 규정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 ▲푸드테크 인증제의 법적 도입 등을 꼽았다.
정책적 개선과제로는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규격·기준 정비 ▲혁신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식품부산물 처리와 친환경 푸드테크 활성화 지원 ▲푸드테크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점검과 대응책 모색 등을 언급했다.
입조처 관계자는 “이런 보완과제들과 함께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이 먹거리 문제를 기술과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도록 푸드테크기업과 농가 간의 원료 계약재배 확대, 대체식품 등의 소재 개발 및 보급, 청년농 지원 확대 등 농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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