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학수고대 민생법안, 정기 국회서 반드시 통과를”

  • 등록 2024.09.13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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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이목 국회로…정기국회 개회 따른 염원
‘한우법’‘축산법’‘유통법’ 등 법소위 회부 조차 안돼
“식량산업 홀대 그만…지속가능한 미래 열어줘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2대 정기국회가 개회되자 축산인들의 이목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축산인들이 바라는 민생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린 법안들은 축산법, 한우지원법, 청탁금지법, 축산물유통법 등이다. 
축산물유통법의 경우 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한우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서 불발된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한우법에 담길 내용을 축산법에 고스란히 담아내겠다는 입장에서 변화된 건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축산법 개정에 온전히 담을 수 없는 만큼 지난 10일 ‘한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정부가 한우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한우산업 발전대책’과 ‘축산법개정’을 통해 한우농가의 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야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축산인들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만 해 놓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있어 축산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 축산 관련 법안들이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접한 축산인들은 “정부는 물론 국회마저 축산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국민의 주식인 식량을 생산하는 축산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다.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황당하다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는 정쟁에 혈안이 되기보다, 우리나라 식량 산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진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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