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시행 유예는 형평성 저해…기존 농가에도 예외없이 적용”

  • 등록 2024.09.13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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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정부 정책과 각계의 시각은

농경연, 제도 개선 연착륙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 요약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 문제가 가금업계의 뜨거운 이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산란계 사육시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하며 이는 2018년 9월 1일 기준 신규 농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농장에 대해서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8월 31일 이후 본격 적용이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법을 따라오던 농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산란계협회는 기존 케이지의 내구연한까지의 사용을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산란계 사육면적 개선 연착륙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정부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정훈기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육면적 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와 고병원성 AI로 어려운 시기였기에 계란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추진됐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의 경우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닭 진드기 감염 및 가축질병 확산 감소를 위한 것으로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 진입농가는 2018년 9월부터 적용, 기존 농가는 7년을 유예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결정이 되었다.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약 91개 농장의 사육밀도가 0.075㎡/마리로 개선되었으며, 67개 농가에 405억원의 금액이 융자 지원됐다.

산란계 농가 중 약 25%의 농가가 동물복지인증을 받았으며 풀무원, 코스트코 등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농가의 시설투자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 계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상황.

당장 내년 9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시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케이지 농장 비중은 49.3%로 전체 생산량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기존 케이지의 시설개선 없이 사육밀도를 준수할 경우 사육 마릿수는 약 19.3% 감소, 계란 산지가격은 약 33.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산란계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설비투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냄새 등에 대한 민원 등으로 산란계 시설 신축은 불가하며 개‧보수 인허가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산란계 사육마릿수 확대는 2025년 9월부터 적용하되 이때부터 신규입식하는 산란계부터 기준을 적용, 과태료 처분을 보류하고 단계적으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확대할 생각이다.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회복을 위한 기간이 약 2년 정도 연장되는 것이며, 계사 건폐율도 20%에서 60%로, 케이지 단수도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재정 지원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농가 중심으로 노후형 케이지의 무창계사 직립형 케이지로 수선하고 교체하는 자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박멸이 되지 않고 있는 닭 진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드기 방제‧관리 기준을 마련해 질병 예방 등을 통해 산란율을 향상 시키고 뉴질랜드 등 닭 진드기 사멸 약제의 국내 등록을 위한 약효‧약해 실험을 거쳐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록, 사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육면적 확대를 계기로 노후화된 케이지의 시설을 개선하고 대국민 약속 이행 등을 위해 제도 시행 기준에 맞게 전 농가 적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8년 9월 이후 신규 진입 농가와 시설 개선 농가는 달라진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장기간 시행 유예 등은 형평성에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가 산업 발전을 위해 장애요인을 제거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하게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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