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리지역 ‘닭 종란·식용란 반출 길 열려’

  • 등록 2024.09.13 0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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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SOP 개정 추진 ‘강화된 방역조치 충족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닭 종란과 식용란을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치침(SOP) 개정안을 내놨다.
고시(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 사항을 SOP에 반영하는 것이다.
SOP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지역 정의를 구제역, ASF 등 다른 가축질병과 동일하게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으로 변경한다. 관리지역은 500m 이내다.
그간 관리지역 내 닭 종란과 식용란은 폐기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 즉 닭 종란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음성, AI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 등을 충족할 경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해당 시·도 내 반출을 허용한다.
닭 식용란 반출 조건은 정밀검사 결과 음성,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 또는 소독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역학관련 닭 사육 농장에서 가금에 대한 임상,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분뇨를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평시 고병원성AI 발생 시 위기경보를 지역별로 달리 발령·운영할 수 있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 경우 ‘주의’ 단계라도 발생지역에 한해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강화 조치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전산시스템에 방역점검 실적 입력,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범위 조정, 일시 이동중지 적용 제외 대상 조정 등이 들어있다.
농식품부는 의견조회 후 이달 말경 SOP를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AI 방역체계를 개선·보완해 올 동절기 보다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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