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중장기 발전대책 핵심 내용은

  • 등록 2024.09.13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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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올 한우 14만9천두 감축…선제적 사육 억제·감축 제도화

기존 감축분에 1만두 추가…사육기간 단축도
대대적 할인행사 지속 전개로 소비기반 확대

 

정부가 지난 10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우업계가 당초 한우법을 통해 요청했던 사항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이 한우업계가 바라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우 발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단기대책 ▲생산기반 혁신 ▲수급대책 ▲유통기반 확충 ▲소비시장 확대 등이다.

 

소비촉진 암소감축


단기대책은 소비촉진과 암소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석 성수기를 비롯, 연말까지 대대적 할인행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급식·가공·군납 등 한우 원료육에 대한 납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농협축산경제, 전국 축협과 협력해 저능력 암소 1만두에 대한 출하 시기를 조절한다. 이는 기존 13만9두 감축분에 더해 1만두를 추가 감축하는 것이다.

 

사육환경 개선, 생산체계 혁신

 

중장기 대책으로는 먼저 일선 농가의 사육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한우산업 생산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사육방식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농가 사료비 부담완화, 스마트 축산 활성화, 저탄소 및 친환경 사양 방식 확대를 꾀한다.

 

이와 함께 한우의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가임암소, 예상 도축량 등 지표를 활용해 수급조절 매뉴얼을 정교히 구체화하고, 관측 결과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급 관련 의사 결정을 한다. 관측 결과 ‘심각 전망’ 단계 시 농가에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주체별 수급관리 역할 단계별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는 농가의 시책 참여도에 따라 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인상토록 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기준을 변경해 번식·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확보되고 적정 가임 암소두수(약 150만두 내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현행화하며, 비육용 암소시장도 육성할 계획이다.

 

유통비용 절감·신소비시장 창출


한우의 유통비용을 절감키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한우의 유통구조 개선 및 도·소매가 연동 강화를 위해 ▲농협공판장별 직접 가공 비중 확대(40→50%) ▲소비자 대상 가격 비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가격 인하 여건 조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한우의 수출 확대, 저등급 암소 소비 및 숙성육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소비 시장을 창출, 소비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할랄 인증 및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획득(2026년 예정) 등을 통한 수출국 확대 ▲저등급 암소고기 수요 업체에 구매차액 지원 ▲숙성육 연도(부드러운 정도) 기준 및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관련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8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농해수위원)을 통해 발의한 축산법 개정을 추진, 이번 대책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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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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