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업자 발목잡는 불합리 규제 손질을”

  • 등록 2024.09.04 0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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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협, 식약처에 영업범위 확대‧계란 유통 관련 애로사항 건의

식약처 “계란 온도변화 실험 실시…규제 개선 내부 검토할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3일 식품소비안전국장 주재로 계란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측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범위 확대 ▲계란 유통.보관온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이 선별포장업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고 2020년 선별포장업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선별포장업체들이 1개의 작업장으로 2개의 영업자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수집판매업에 비해 상위 개념인 만큼 수집판매업자의 영업 범위까지 확대해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란 유통과 보관온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계란 유통은 세척 유무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부터 차별이 생겨난다는 것.

비세척란은 실온에서 유통이 가능하지만 세척을 하면 세척 후부터 바로 냉장 보관에 들어가야 하는 규정이 있다.

당연히 세척한 계란을 유통할수록 냉장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솔(브러쉬) 세척 업소는 379개소. 이 중 167개소는 물세척 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물세척 계란이 상온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적발이 많지는 않지만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와 국립축산과학원이 온도변화에 따른 계란의 품질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 중에 있지만 심각한 외부 온도 변화에 노출시켜도 산란 이후 계란 품질에 영향을 끼쳤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오히려 세척 후 냉장온도 10도 이하로 보관해 유통하는 것이 결로 발생으로 산란일자 마킹 지워짐, 난좌 찢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 작업환경에 맞지 않는 무리한 온도 설정으로 범법 행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생산단계부터 세척‧미세척 구분 없이 실온에서 보관 후에 온도를 단계별로 떨어뜨려 판매단계에서 냉장 판매해 소비자가 냉장보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측은 계란 유통온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란 온도변화 관련 실험을 진행할 방침이며, 선별포장업과 수집판매업의 중복된 업무를 단일화 시키거나 필요한 권한을 좀 더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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