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실정맞게…법률 개정 추진

  • 등록 2024.08.21 08: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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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재해보험의 기준가액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지난 8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 변화에 따라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 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이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농어업 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번에 발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지난해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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