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유통법’ 제정 법안 발의

  • 등록 2024.08.08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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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거래 가격 보고·공개 등 내용 담아
축평원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16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법안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및 상담·지원 등을 수행토록 하는 등 축평원이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 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 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 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축산물 소비 경향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에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해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 가격 보고·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평원을 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관련 체계를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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