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4.07.25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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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조경태 의원이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농해수위)은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며 이와 관련해 한우‧한돈 등 개별 축종별 산업지원법 제정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반영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우‧한돈농가들이 개별 축종을 보호키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개별 축종별 산업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 축종 사육농가와의 형평성 저해 및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에 따른 행정‧입법 비효율성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모든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효율적인 축산법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우‧한돈법 등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축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다.

 

개정법률안에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가축의 생산 ▲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진흥 ▲도축‧가공시설의 현대화 지원 ▲민간 비축사업 근거 마련 등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한우법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을 개정,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반영된 법안으로, 농식품부가 조경태 의원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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