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한우산업 경영부담 해소 위한 법안 발의

  • 등록 2024.07.24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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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원택 의원이 한우산업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국회 농해수위 간사, 사진)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전환이 목표다.

 

이에 한우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경축 순환 농업 및 탄소 감축 기술개발 지원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 수립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축산물 가격 급락 시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연동제 도입 ▲한우 유통구조 개선 및 다양화를 위한 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일에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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