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 개편

  • 등록 2024.07.24 1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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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합정비형’ 외에 ‘정비형’과 ‘재생형’ 추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확대, 개편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됐다. 이의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을 개편한 것.

 

주요 개편 내용은 ▲사업 유형 다양화 ▲정비대상 시설 범위 확대 ▲이전지구 주민 위한 재생사업 지원 추가 등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정비 부지를 일정 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아울러 빈집, 폐창고 등 정비대상 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동시,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도 추가한다. 이는 모두 일선 현장에서 이행의 애로로 지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개편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된 사업내용을 적용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추가 공모(오는 8월 7일까지) 중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사업개편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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