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허락없이 농장 출입?…방역 어떻게

  • 등록 2024.07.24 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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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현장 우려 확산
개선명령 이행결과 제출 의무화도 ‘이중규제’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냄새 피해 검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토록 악취방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양돈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 강원 원주을)은 최근 ▲냄새배출로 인한 환경피해검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법적 근거 및 벌칙 ▲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개선명령 이행 결과 제출 및 지자체 확인 근거 ▲냄새 피해 심각하거나 민원 지속 지역의 정밀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돈농가와 축산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대로 라면 농장주 동의 없이도 조사자 등의 농장 출입이 가능, 방역상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농장주 허락없이 나무와 흙, 돌 등 장애물 제거도 가능,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법률적으로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개정안에는 농장주에 ‘통지’하는 규정 등도 신설하고 있지만 ‘통지’의 경우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등 행정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확인토록 하는 조항도 ‘이중규제’ 일 뿐 만 아니라 지자체에 의한 재량권 남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냄새 정밀조사 실시 근거 역시 동일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양돈농가들은 “축산농가도 국민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은 없는 지 검토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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