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재입식 금지 농가피해 배상해야”

  • 등록 2024.07.24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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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SF 살처분 3개 농가에 연천군 43억원 지급 판결
농가 “방역조치 사실상 정부가 결정…보상 책임방안 고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ASF 발생 초기 기약없는 재입식 금지 조치로 인한 살처분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관할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모든 ASF 관련 방역정책은 사실상 중앙 정부 결정에 따라 이뤄진 만큼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0월경 발생한 ASF 방역 과정에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장기간 돼지를 새로 입식하지 못하도록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3개 농가들에게 연천군이 약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들은 연이어 내려진 이동제한명령에 의해 1년 이상 재입식을 하지 못한 채 농장 운영비만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농가들은 폐업의 길을 선택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속한 재입식을 거듭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의 ASF 관련 피해 농가 중 연천지역 일부 농가들이 정부와 경기도 및 연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연이은 두 개의 처분으로 인해 농가들이 장기간 돼지 사육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유한)한별의 오지영, 이재준 변호사는 “원고 농가들은 적절한 보상도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살처분 조치와 이동제한명령 등 당시 비합리적인 정부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 소송에 나섰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농가들이 많아지고 정부의 방역 관련 정책과 관행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양돈농가들은 당시 겪었던 고난과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 됐지만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다.
이들이 지목한 건 정부였지만, 법원이 지목한 손해배상은 지자체의 몫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22일 “법률적으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의 최종 결정권이 지자체에 부여돼 있는 건 맞다. 하지만 ASF 발생 초기 지자체는 독자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라며 “방역 정책을 진두 지휘한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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