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연, “음식물가액 상향 , 소비진작 효과 기대”

  • 등록 2024.07.24 10:15:38
크게보기

“농축산물 선물가액 조정 불발은 아쉬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 한도상향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이지만,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인 20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온 탓에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내보이며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지난 18일 범정부차원의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업계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의견에 대해 정부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며 “그간 몇 차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에 따른 효과는 매출액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에 정치권과 정부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및 선물가액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민병진 alstltl@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