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첫 시도…성과 여부, 해외서도 ‘촉각’

  • 등록 2024.07.24 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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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정책, 외국 사례와 비교

발생농장 500m 이내 있더라도 위험도 낮으면 살처분 제외
미국·유럽·일본 등 역학농장 살처분 정책 유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겨울부터 축종별 위험도를 감안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달리하는 것과 관련 다른 나라 사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 축산 선진국들은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해외 국가 사례들과 우리나라 정책을 비교해보았다.

 

미국은 역학 정보 및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해 역학 농장 또는 감염구역(발생농장 반경 3km)의 다른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적용된 제도다.

유럽은 2020년부터 관할당국이 역학관련 정보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거나 긴급 도축을 지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발생농장 1km내 농가 중 수의당국의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서부지역은 발생농장에서 1km내 모든 감수성 동물 농장과 1~3km내 오리류 및 특정 위험 가금농장(실외사육 또는 사육밀도가 높은 가금류)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며, 서부지역은 위험지역(부화장, 종축장 등)주변, 제한지역 내 모든 오리류 및 칠면조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단,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예방적 살처분 적용대상이 아니다.

벨기에 역시 역학농장은 물론 임상증상 발현 12일 전부터 발생농장 감수성 동물을 받은 농장, 발생농장의 동일 책임자‧소유주 등이 운영하는 농장, 발생농장 반경 3km내 이웃 농장, 임상증상 발현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농장 관리자가 동일한 농장 등 역학사항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500m 이내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이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로 처음에는 범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정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

농식품부는 올해 방역 상황을 평가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를 한다면 향후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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